내년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리지 못한다.
2일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1%로 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인상률(1%)과 같은 수준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유치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예를들어 정부 지원금이 22만원이고 학부모 부담금이 28만원이라면 올해 유치원비는 50만원이고 내년 유치원비는 5000원이상 올릴 수 없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유아 1인당 월평균 표준유아교육비를 44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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