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거남 토막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과 사회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을 빼앗은 뒤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고 10여일간 옆에 두고 생활하는 엽기적 모습을 보였다. 이는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저버린 행위”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지만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 격리하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선고 배경엔 조씨의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1일 마트에서 칼을 사 집에 보관했고 4월12일에는 직장에서 망치를 갖고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살해행위를 포기·철회했다기보다는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변호인측이 주장한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도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런 증상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일축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해 온 최모씨(40)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27일 안산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성관계 대가로 약속한 90만 원을 최씨가 주지 않은 데다 자신과 부모에 대해 치욕적인 욕설을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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