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의 조속한 강제송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이뤄집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어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최순실소환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씨 모녀의 국내 송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어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최순실소환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씨 모녀의 국내 송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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