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지기나 청소차 운전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도 면제될 전망이다.
26일 인사혁신처는 등대관리, 운전, 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현장의 실무 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현장 근무자는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 공무원들은 인허가 등 대민업무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 왔다. 또 퇴직 후에는 취업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생계형 취업을 하는데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취업확인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제도 개선은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산등록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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