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안 만나 줘"…중학교 동창 성폭행 30대 징역형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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