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뢰인과 합의해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막상 합의가 되자 발뺌한 전관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 모씨(50)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당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이러한 행위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쳐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징계결정이 있기 하루 전날에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3개월로 낮춘 점을 고려할 때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한 정씨는 2013년 9월 자신이 맡게 된 의뢰인의 피해자에게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주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다.
피해자의 합의 덕분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씨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정씨는 약속한 3억원을 지급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고, 3억원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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