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일부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거나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미약품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처음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온 자조단은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사건을 ‘패스트 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이전에 이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당시 여의도 증권가의 SNS에는“‘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들지(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 나온다”는 내용의 미공개 메시지가 돌았다. 이런 정보가 사실이라면 큰 주가하락이 예상됐다.
이 정보를 받은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보유 중인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고, 일부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공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미공개 정보를 미리 유출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또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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