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희생자 보상 합의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희생자 유족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측이 오늘(14일) 새벽 새벽 1시 30분까지 협상을 벌여 희생자 1인당 최저 7천 5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로금에 산재보상금까지 합치면 유족들은 최저 1억4,500만원에서
최고 4억 8천만원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보상비는 2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희생자 유족 40명 가운데 아토테크 실질 대표인 고 신원준 씨의 유족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 타결 직전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희생자 유족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측이 오늘(14일) 새벽 새벽 1시 30분까지 협상을 벌여 희생자 1인당 최저 7천 5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로금에 산재보상금까지 합치면 유족들은 최저 1억4,500만원에서
최고 4억 8천만원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보상비는 2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희생자 유족 40명 가운데 아토테크 실질 대표인 고 신원준 씨의 유족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 타결 직전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