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횡령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변호사 3명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활동정지 조치가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일반인이 해당 변호사에게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형이 확정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활동정지 조치가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일반인이 해당 변호사에게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