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모 요양원 부원장 43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입에 있는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 등으로 90살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인 박 씨의 남편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박 씨는 지난 6월 입에 있는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 등으로 90살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인 박 씨의 남편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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