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에어백결함 미신고…국토부, 현대차 고발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0일께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0일께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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