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받아도 '유심기변' 가능…감사원 지적에 불 떨어진 미래부
유심칩만 바꿔 꽂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유심기변이 20% 요금할인 약정 고객에게도 허용됩니다.
SK텔레콤은 이미 1일부터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께는 KT와 LG유플러스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4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가 통신사별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으며,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단말기를 쓰려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달 1일부터 20% 요금할인제 고객에게도 유심기변을 허용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또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와 달리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20%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이달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습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원래 오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이 이날 미래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발표에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하루 앞당겨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 이용 고객은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가져 왔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단말기라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유심칩만 바꿔 꽂으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유심기변이 20% 요금할인 약정 고객에게도 허용됩니다.
SK텔레콤은 이미 1일부터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1월께는 KT와 LG유플러스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를 위한 20% 요금할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4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USIM) 기변 금지'가 통신사별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으며, 여기 꽂힌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넣어 쓰는 '유심 기변'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단말기를 쓰려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달 1일부터 20% 요금할인제 고객에게도 유심기변을 허용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또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와 달리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조건·방법 등을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담전화를 걸거나 유통점을 방문해야 20% 요금할인제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홈페이지나 직통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통사들은 아울러 이달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습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원래 오는 5일부터 이런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었으나, 감사원이 이날 미래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발표에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하루 앞당겨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20%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 이용 고객은 지난달 초에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품 혹은 중고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해외에서 잠금이 걸리지 않은 단말기를 가져 왔거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있거나, 단말기 지원 약정이나 기존 20% 요금할인 약정이 끝난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단말기라도 이전 주인이 걸어 놓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기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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