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대법원은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 A씨의 이혼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확정 판결했다. A씨에게 가정파탄 책임이 있었지만 25년간 떨어져 살면서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는 게 이유였다. 무엇보다 A씨가 별거기간 3명의 아들에게 전세자금과 학비, 생활비 명목으로 총 7억원 이상을 지원했다는 점을 주된 수용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책임을 상쇄할 만한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편 B씨가 퇴직 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하자, 남겨진 아내는 본인 명의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자녀를 홀로 뒷바라지했다. 별거한지 18년이 흘러 B씨가 “아내는 자녀를 양육할 만한 충분한 자립능력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아내 건물 임대수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B씨는 아내의 건물 지분 절반을 요구하고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까지 내는 등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경제적 배려’ 쟁점
이 두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고 예외를 확대한 결정과 관련이 깊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대법관 7대6 의견으로 간신히 유지했지만, 이혼이 허용되는 유책주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자고 선언했다. 이후 이혼재판에서 서서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첫 사례처럼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있을 경우 이혼을 과감히 허락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대로 두번째 사례처럼 이 같은 배려 없이는 여전히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은 채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력‘이 부부가 갈라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47·사법연수원 29기)는 “이혼을 앞둔 부부는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배려‘를 기대하긴 어렵고, 배우자와 자녀에 ’경제적 배려‘를 얼마나 했는지가 유책 배우자 이혼의 중요한 기준요건이 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가 버림 받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해석했다.
◆ ‘파탄주의 인정’ 판례 늘어
이같은 변화를 반영한 판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 이어 7월에도 대법원은 비록 바람을 폈지만 아내와 자녀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10억 원을 꾸준히 지급해 온 남편의 이혼을 허용한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책주의를 50년간 고집했던 이유가 경제적 약자의 생계가 위협 받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인데,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배우자의 이혼까지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유정훈 법무법인 원일 대표변호사(44·33기)는 “유책 배우자라도 경제적 배려를 많이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판결 뿐 아니라 조정에서도 결혼 파탄의 잘잘못을 따져 처벌·응징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추세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안 하는 대신 위자료가 늘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약 2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43·34기)는 “간통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사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기가 어려워 위자료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대신 재산 분할을 강조하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를 통해 세부조정을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손정혜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35·37기)도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보니 불륜 증거를 수집할 동기가 약해진 데다 위자료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 피운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조 김앤서 부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36·40기)는 “예전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평균 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요즘 1500~2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사고소를 하면 취하를 대가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고 설명했다.
◆법원 “이혼은 최대한 조정으로”
법원도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시작부터 일찍 개입해 조정을 권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에 따르면 법원이 먼저 이혼을 조정에 회부한 건수는 2014년 397건에서 2015년 1449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70건에서 586건으로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공리에 끝나는 비율(조정성립률)도 법원이 조정절차 조기개입을 시작한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할 때 35%에서 43.8%로 급증했다.
이정현 법률사무소 율평 대표변호사(45·35기)는 “법원이 이혼소송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는 게 아이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2심, 3심까지 거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조정이 판결보다 자녀 등 당사자의 입장을 더 상세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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