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가 공동으로 개발하려던 인천 서구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본협약 체결 1시간 정도를 남기고 잠정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인천시는 애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서 체결을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애초 인천시는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스마트시티측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음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두바이 국영기업 대표이자 각료 선임장관인 거가위 장관과의 접견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기본협약체결이 잠정 연기되면서 거가위 장관의 면담도 동시에 취소됐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측은 직전까지 협상을 지속하며 타결을 추진했지만 세부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협약 체결이 불발로 끝난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핵심이었던 토지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2조6000억원 선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극은 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부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인천시측은 토지대금의 10%(2600억원)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협약서 체결 뒤 25일내 납부하고, 해당 개발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납입한 이행보증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인천시가 정부와 협력해 해당 토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믿었던 스마트시티측에서는 상호신뢰를 저버린 독소조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자유구역 미지정의 귀책 사유가 사업자가 아닌 시에 있는데 오히려 손배배상을 사업자측에 묻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윈윈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대규모 중동 자본을 유치해 한국판 두바이 ‘검단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려는 곳은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140만평)로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측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용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업과 연계한 교육 클러스터 구축 등이 불가능해 사업이 제궤도에 오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산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인천시와 스마트시티측은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동암 부시장은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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