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방위사업청을 관리하던 육군소장이 퇴역 후 방위산업체에 자문위원으로 취업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28명의 취업신청을 심사한 결과, 퇴역 육군소장 A 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는 ‘취업제한’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복을 벗은 A 씨는 전차 등을 생산하는 현대로템에 비상근자문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 씨가 현대로템의 이익을 위해 옛 소속기관인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을 막았다.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맡은 장성이 방산업체에 취업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지난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3급(부이사관) 공무원을 지낸 한 퇴직공무원은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직으로 가려 했지만 제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까지 대전광역시 3급 공무원을 지낸 퇴직자가 대전 소재 사립대인 한남대 창업지원단장으로 취업하고 싶다며 요청한 건도 역시 불허됐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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