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의 한 학생을 만나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 신 씨는 같은 달 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10만 원을 전달하고,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해당 학생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주변에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신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에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발언이 담겨 있어 이를 근거로 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검찰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거창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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