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해진 어머니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에게 이혼해 따로 사는 아버지 월수입까지 합산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는 어머니를 둔 이 모씨(23)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 부모는 이혼해 병무청 처분일인 2015년 3월 기준 아버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 월수입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월수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므로 병무청이 이씨의 병역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입대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 월수입까지 합하면 이씨 부모 2명의 월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씨는 거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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