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통영함 장비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38억 원 상당의 피해를 국가에 입힌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가 납품되도록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38억 원 상당의 피해를 국가에 입힌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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