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 매점매석 고시전 재고량 늘려…세금 2천억 탈루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습니다.
또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천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습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담배를 빼돌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천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천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천갑을, BAT코리아는 1천769만5천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천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천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천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해당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한 감사원의 시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극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T코리아 관계자도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담배의 반출신고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지난 2015년 1월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 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습니다.
또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천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습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담뱃세의 경우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미리 담배를 빼돌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천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천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매점매석 고시 이후 기준량을 초과해 506만5천갑을, BAT코리아는 1천769만5천갑을 반출하는 등 매점매석 고시도 어겼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처들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7천938억원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필립모리스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2천37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 550억원 등 2천921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해당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반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인데,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한 감사원의 시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극 소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T코리아 관계자도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담배의 반출신고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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