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이사를 겸직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상지대 전 교수 정 모씨(60)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원고는 교원의 겸직 금지위무를 오랜 기간 위반했고, 실제 이사로 있던 사기업 업무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 신분과 교원 겸직 금지의 취지, 겸직 기간을 비춰보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정직 1개월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사기업 활동을 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이 지나치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2014년 12월 상지대 법인인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6년간 사기업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정씨를 파면했다.
정씨가 이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인정해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정직 1개월로 낮췄다. 정씨는 그러나 정직 1개월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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