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등을 갖춘 방으로 꾸며진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 사이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룸 카페란 방이 따로 분리된 카페를 의미한다. 방 내부에 침대나 쇼파, TV, 컴퓨터 등이 설치돼 있어 그 안에서 TV를 보거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룸 카페는 대부분 시간당 4000~7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립된 공간이다보니 일부 룸 카페에서는 중·고등학생의 탈선이 이어지곤 한다. 일부 학생들은 룸 카페에 술과 담배를 몰래 반입해 음주, 흡연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룸 카페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의 멀티방 출입이 금지된 이후 청소년들의 새로운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룸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멀티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룸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청에 영업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며 이용에 나이제한도 없다. 업소 자체가 청소년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 관계자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민원신고나 제보가 있어야 나갈 정도로 업무량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문제 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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