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2008년 이래 한성기업에서 받은 금품이 총 1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오늘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받고, 일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 시절(2011∼2013년)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그 외 민간인 시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인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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