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계속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8개 대학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47명 중 20명(43%)이 그대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교수 6명 중에서는 1명이 사직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다.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교수 16명 중에는 2명이 사직했고 나머지 14명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수들의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중징계인 정직, 해임, 파면으로 나뉘며 해임과 파면에 해당할 경우 자동 면직된다.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 징계규정을 따르고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징계규정을 따른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3년간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강단에서 퇴출됐다. 광주교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충북대 등에서도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의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징계 양정 기준이 중징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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