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까지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자재와 장비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차선 재도색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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