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 규모 5.8 강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커졌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106억9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사유재산 4011건에 74억8200만원, 공공시설 75건에 32억1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인명 피해는 48명(경주 31명·포항 17명)에 이른다.
지진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보문단지 숙박시설 예약 취소도 잇따르는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 시는 지진이 난 뒤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65%에 이르고 관광객도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19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사유시설에는 오는 22일까지 피해액을 조사한다. 최종 피해 규모는 이르면 9월 말경에 나올 전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고 19일부터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서 선포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한다.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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