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잣을 따던 남성들이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고압선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낮 12시 22분께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의 한 야산에서 잣 열매를 따던 함모(53) 씨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함씨가 이날 나무 꼭대기에서 잣을 따다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58분께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의 한 야산 9부 능선에서 잣 송이를 따던 변모(54) 씨가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변씨는 함께 잣 송이를 따던 일행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작목반 소속인 변씨는 이날 10m 높이의 잣나무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1일 낮 12시 33분께 정선군 임계면 용산리 전병산 6부 능선에서 잣나무 열매를 따던 이모(41)씨가 고압전선에 감전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이씨는 6m 길이의 장대 끝에 낫을 매달아 잣나무 열매를 따다가 고압전선을 건드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잣과 송이 등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을 해치고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임산물의 불법 채취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공조해 이뤄지는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의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며 "무엇보다 나무에 올라가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