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실제보다 11살 어리게 속이고 이혼 경력까지 숨긴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나이와 이혼 경력을 임의로 수정한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의사 정 모씨(44)의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인 나이와 이혼 경력 등을 속였다”며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는 양형을 낮춰줬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 업체와 합의해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 업체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정씨가 업체 측에 부실 심사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결혼정보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며 이름과 나이, 혼인 전력 등이 허위로 기재된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업체 측에 제공했다. 이후 업체로부터 여성 4명을 소개받아 만나다가 한 여성에게서 거짓 행각이 걸렸다. 업체는 항의하는 여성에게 가입비 580만원을 돌려준 뒤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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