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관 주재로 열린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소속 팀원 전원이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비용을 충당했으므로 회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와 경로를 고려할 때 사고는 이 회식과 관련돼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또 “A씨가 회식에서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 술에 취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회식이 벌어진 때가 추운 겨울이라 귀가 과정에서 쓰러진 채 방치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벌어질 위험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공장장이 주관한 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 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차량은 A씨를 경남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에 내려줬지만, A씨는 며칠 뒤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m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발을 헛디뎌 공터에 떨어졌고, 의식을 잃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회식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 공식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