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에 투자해라…4천명에게 '투자사기'
자신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천명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장모(65)씨 지점장 등 10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0월경 미국 모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책(E-book) 판매 마케팅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단계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김씨는 "프로그램은 가격에 따라 1∼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이 높은 제품을 살수록, 제품을 구매할 다른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는 1단계 상품부터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곧바로 4단계 상품을 살 수 있다"면서 "많게는 월 6천만원은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장씨 등 지점장들은 서울과 경기 등에 지점을 두고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회원 가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교육하고, 미국에 있다는 유한회사 대표와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사가 실제 있는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이 주장한 미국 유한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확인됐습니다.
김씨 등이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집한 회원은 4천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회원가입 인원을 1만명으로 본 검찰은 회원 대다수가 4단계 상품 가격인 220만원을 투자해 김씨 등이 22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확인된 가입자 모두가 4단계 상품을 샀다고 볼 수 없어 정확한 액수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내고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자신들이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회원 4천명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장모(65)씨 지점장 등 10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0월경 미국 모 유한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책(E-book) 판매 마케팅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다단계 사업을 고안했습니다.
김씨는 "프로그램은 가격에 따라 1∼6단계로 나뉘는데 레벨이 높은 제품을 살수록, 제품을 구매할 다른 회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는 1단계 상품부터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곧바로 4단계 상품을 살 수 있다"면서 "많게는 월 6천만원은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장씨 등 지점장들은 서울과 경기 등에 지점을 두고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회원 가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교육하고, 미국에 있다는 유한회사 대표와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사가 실제 있는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이 주장한 미국 유한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 확인됐습니다.
김씨 등이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집한 회원은 4천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회원가입 인원을 1만명으로 본 검찰은 회원 대다수가 4단계 상품 가격인 220만원을 투자해 김씨 등이 22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확인된 가입자 모두가 4단계 상품을 샀다고 볼 수 없어 정확한 액수는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 규모를 확대해 이익을 내고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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