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번호판은 엄연한 불법…법 취지와 다른 과잉 규제 의견도
최근 유럽형 번호판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청춘들 사이에서 이른바 '멋'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 번호판과 다른 디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십종류의 번호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의 불법 부착 장치에 대한 법률 조문에도 불법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량 번호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논리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형 번호판을 달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번호판 스티커나 가드는 여백을 가리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최근 유럽형 번호판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청춘들 사이에서 이른바 '멋'을 추구하기 위해 일반 번호판과 다른 디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십종류의 번호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의 불법 부착 장치에 대한 법률 조문에도 불법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량 번호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논리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형 번호판을 달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번호판 스티커나 가드는 여백을 가리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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