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봤다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응시자들이 7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4백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기업은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로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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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4백여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기업은 실제로 정보가 유출된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로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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