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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