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임직원자녀 특별전형' 단계적 폐지
서울 은평구의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를 특별선발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이르면 2019학년도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입학정원 200명의 13%에 해당하는 26명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에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하나고는 전체 신입생 200명의 20%인 40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선발해왔습니다.
하나고는 당초 2017학년도에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신입생 정원의 15%로 줄이고, 의무선발인 사회통합전형 정원도 기존 20%에서 15%로 감축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가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하나고는 또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신입생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현재 서울에서만 뽑게 돼 있는 일반전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가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학년도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의 비중이 줄면서 하나고의 일반전형 선발 인원은 기존의 120명에서 13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하나고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을 제외하고 3학기(2학년 1·2학기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고는 확정된 2017학년도 입학요강과 별도로 하나금융으로부터의 기금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임직원자녀전형 비율을 2018학년도에 7%로 낮추고 2019학년도에는 폐지한다는 계획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이 일반적인 사회정서에 어긋나는 '특혜'라면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하나고는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 설립 이후 2012년까지 학교법인에 기금을 출연했지만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출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이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고의 임직원 자녀 전형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고는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해 교사 인건비를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서울 은평구의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가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를 특별선발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이르면 2019학년도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입학정원 200명의 13%에 해당하는 26명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에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하나고는 전체 신입생 200명의 20%인 40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선발해왔습니다.
하나고는 당초 2017학년도에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신입생 정원의 15%로 줄이고, 의무선발인 사회통합전형 정원도 기존 20%에서 15%로 감축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가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하나고는 또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신입생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현재 서울에서만 뽑게 돼 있는 일반전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가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학년도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의 비중이 줄면서 하나고의 일반전형 선발 인원은 기존의 120명에서 13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하나고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에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을 제외하고 3학기(2학년 1·2학기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고는 확정된 2017학년도 입학요강과 별도로 하나금융으로부터의 기금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임직원자녀전형 비율을 2018학년도에 7%로 낮추고 2019학년도에는 폐지한다는 계획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이 일반적인 사회정서에 어긋나는 '특혜'라면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하나고는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 설립 이후 2012년까지 학교법인에 기금을 출연했지만 2013년 7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출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이 출연회사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고의 임직원 자녀 전형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고는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해 교사 인건비를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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