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취소조치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어 2천831명에게 이미 지급된 첫 달치 50만원 환수 여부와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급한 청년수당에 대한 환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는 이날 약식브리핑에서 "(수당을 받은) 청년에게 반환 의무는 없다"며 "시는 이를 환수할 수 없고, 환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수당은 3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익적 행정(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소급효도 제한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수당을 손에 쥐지 못한 169명은 대법원이 결론을 낼 때까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달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둘째 달치 청년수당은 지급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시는 "사업이 정지된 상태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 소를 제기한 만큼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당 지급이 어렵게 된 대상 청년에게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날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와 함께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나느냐가 향후 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시는 "(앞으로 계획은) 가처분 신청이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빠를 때는 한 달 내에도 결정이 이뤄지지만,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청년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과 관련,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4일 "서울시는 지급한 청년수당을 원칙적으로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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