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자주 마련돼 있는 야외 운동장이 안전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7곳(14%)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를 설치해 두는 등 설치 장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도 전혀 없는 데다 낭떠러지에서 거리가 50㎝도 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운동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돼 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신체 중심축 기준 직경 2m)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 지면에 주춧돌·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2곳(24%)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0곳 중 28곳(56%)은 기구가 고장 났거나 파손돼 있었고 20곳(40%)은 기구 고정 장치가 불안정해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 13곳(26%)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 처리가 없거나 마모돼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야외 운동기구는 별도 지도자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기구여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구 이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20곳(40%)에는 이용방법이나 주의사항 등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훼손된 기구들이 있었다.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도 각각 21곳(42%)과 18곳(36%)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현재 야외 운동기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한 시설·관리 기준은 미비한 상태”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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