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정모씨 등 시민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심리를 종결하고 내달 22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3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끝에 드디어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 8만원∼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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