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 지급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도 가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복지·고용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서 설전을 벌인 것까지 포함하면 복지부와 서울시가 사흘째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4일 청년수당 사업을 직권취소한 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법령을 위반한 서울시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 강행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강행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선심성 정책’, ‘도덕적 해이’ 등 표현을 쓰면서 칼날을 세웠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 심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청년수당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시행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 주께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응수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내 9월 초 2차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표현 수위를 높였다.
시는 “중앙정부는 기업지원인지 청년지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또 “사회보장기본법에 복지부와 협의 규정이 자의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부 대상자(3000명 중 2831명)에게 지급한 청년수당을 환수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브리핑에서 수당을 받은 청년들은 귀책사유가 없으니 받은 수당을 돌려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복지부는 수당 지급 자체가 무효인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으로 생색내기를 그만두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심사를 통해 뽑힌 3000명 청년들이 받은 월 50만원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단체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를 비판했다.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른 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라며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마약’이라지만, 청년들은 마약에 취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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