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부 현장검증이 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엄상섭)는 지난달 21일 이뤄진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달 22일, 29일에 열릴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향후 재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 여교사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심문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장검증을 포함한 일련의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와 가족 등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현장검증 등 재판과정이 공개되면 피해자 신상이나 사생활 등이 노출될 우려가 크고 이는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현장검증 등 재판 비공개 이유는 피해자 인권보호가 가장 크지만 피해자 가족은 물론 범죄와 무관한 가해자 가족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의 하나로 공개될 경우 구경꾼들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공분을 산 범죄의 경우 구경꾼들이 돌발적으로 피의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해 재판절차에 큰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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