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주와 직원 등이 영업하며 확보한 고객 6000 명의 명의를 도용해 유심칩을 만들어 대포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대포폰 수요자를 접촉한 뒤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유심칩과 돈(칩 1개당 5만원)을 주고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문서위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이모 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강모 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 가입과 개통을 도운 별정통신업체 직원 김모 씨(31)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리점주 이씨 등 3명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부산에 대리점 6곳을 운영하며 고객 6000 명의 명의로 유심칩을 만들어 1개당 5만원을 받고 대포폰 고객들에게 팔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점 직원 강씨 등은 필체를 바꿔가며 허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대포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접촉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유심칩을 보내고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전국에 유심칩이 팔려나갔지만 고속버스 화물편은 발송내역이 없어 추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별정통신업체 직원 김씨는 이들에게 허위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유심침 가입과 개통을 해줬다. 김씨는 개통을 해주는 대가로 휴대전화 2대와 아이패드 1대를 받기도 했다.
별정통신업체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기간 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콜센터 대표전화번호를 재임대하거나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사업을 하는 영세업체다.
경찰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단속하던 중에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1년 간 추적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명의의 대포폰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수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홈페이지(https://msafer.or.kr/index.do)에 접속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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