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 성으로 문화체험을 갔다가 사망한 군산대학교 여학생의 한국 송환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 당국은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사인이 명백해야 송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일 군산대 측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40분께 쓰촨 성 지역으로 문화체험을 떠난 이 대학 학생 강모(21)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강씨는 쓰촨 성 사천과학원 연구원, 9명의 체험단 일행과 문화체험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들었지만 오전 2시께 화장실을 가다 쓰러졌다.
숙소를 함께 쓴 친구들이 강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강씨는 숙소에서 잠들기 전 구토 증세를 보여 고산증을 완화하는 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강씨 등 문화체험단 일행이 관광한 곳은 해발 3000m가 넘는 쓰촨 성 대초원이었다.
고산지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두통과 구토 등을 유발하는 고산병 증세를 보일 수 있는 곳이다.
강씨를 포함한 10명은 군산대학교 특성화사업단에 소속돼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쳤다.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문화체험을 하기로 돼 있었다.
강씨가 사망하자 학교 측은 부랴부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현재 강씨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하는데 유족은 한국으로 시신을 송환해 부검하자고 학교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중국 공안은 외국인이 중국 현지에서 사망한 경우 사인이 밝혀져야 송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현지로 이동한 강씨 어머니와 오빠 등 유족은 ‘타국에 딸 시신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에서 부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학교 측은 3일 중국어에 능통한 관계자를 현지로 보내 중국과 유족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군산대학교 관계자는 “유족 입장을 배려해 시신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중국 법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못 찾고 있다”며 “강씨 시신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장례 등 절차는 학교에서 책임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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