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영업을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울산 중심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운전면허 정지)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한 택시기사 A씨(3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차례 있는 A씨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영업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하절기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에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학원차량 등 대중교통과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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