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새벽 시간대 음식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홍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13만원을 훔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5곳에서 31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수법을 썼으며 음식점 내 떡볶이와 음료수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궁핍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홍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13만원을 훔치는 등 한 달간 음식점 5곳에서 31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수법을 썼으며 음식점 내 떡볶이와 음료수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궁핍한 환경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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