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어떨 때는 김영란법에 걸려 과태를 내게 되는지, 또 어떨 때는 허용이 되는지 일텐데요.
이정호 기자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기자 】
몸이 아픈 김 모 씨는 다른 환자보다 먼저 입원하게 해 달라며 친구인 이 모 씨를 통해 국립대 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하게 됐지만,
두 사람 모두 1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 대상이고, 원무과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섣불리 입원 청탁을 하거나 응했다간 과태료 폭탄이나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좋은 일에 써달라며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 50만 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줬고,
교사가 이 돈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도 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사가 아이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부모의 부탁과 함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됩니다.
원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지만, 성적을 잘 봐달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친족 간의 경조사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7촌 아저씨가 공무원 조카에게 150만 원의 결혼 축의금을 내도 괜찮은 겁니다.
동창회장이 동문에게 100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회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어떨 때는 김영란법에 걸려 과태를 내게 되는지, 또 어떨 때는 허용이 되는지 일텐데요.
이정호 기자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기자 】
몸이 아픈 김 모 씨는 다른 환자보다 먼저 입원하게 해 달라며 친구인 이 모 씨를 통해 국립대 병원 원무과장에게 부탁합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원하게 됐지만,
두 사람 모두 1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 대상이고, 원무과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섣불리 입원 청탁을 하거나 응했다간 과태료 폭탄이나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좋은 일에 써달라며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 50만 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줬고,
교사가 이 돈을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도 부모와 교사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사가 아이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부모의 부탁과 함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됩니다.
원래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지만, 성적을 잘 봐달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친족 간의 경조사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7촌 아저씨가 공무원 조카에게 150만 원의 결혼 축의금을 내도 괜찮은 겁니다.
동창회장이 동문에게 100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회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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