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구 군형법 제92조 5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헌재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구 군형법 제92조 5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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