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래퍼 키도(24·본명 진효상)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작곡가·가수 지망생 강 모씨(24)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강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한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체포된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소속사 가수 등과 함께 소속사 숙소·작업실·지인 집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한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다
아이언은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키도 역시 쇼미더머니에 출연했으며, 그룹 탑독의 전 멤버로 아이언의 곡을 작곡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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