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10개 중 7개는 얼굴 분사를 금지한 주의 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조사대상 20개 자외선 차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음은 조사대상 자외선 차단제 20종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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