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로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해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로 형 집행 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해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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