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청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 카셰어' 이용 가능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에게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 이탈주민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는 이 밖에도 카셰어 이용객에게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에게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 이탈주민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는 이 밖에도 카셰어 이용객에게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례를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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