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가출한 15~17세의 소녀 6명을 모집해 성매매를 시켜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두 1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매매를 주도한 A씨 부부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1월부터 올해 2월께까지 광양과 순천의 원룸에서 가출 소녀 6명에 숙식을 제공했다. 성매매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이뤄졌으며 자동차로 소녀들을 성매수남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가출 소녀들을 직접 유인하거나 소개하는 사람에게 사례금 100만여원을 주는 방법으로 모집했다. 또 소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신고하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온다’ 등의 협박을 하며 위협했다. 또 1명당 하루 5차례까지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매 대금은 1회당 10만~15만원을 받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인 A씨는 피해자들을 데려올 때마다 성폭행했고, A씨 아내는 이들을 성매수남에게 데려가기 전 몸단장과 성매수남 응대 방법을 교육 등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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