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조능희 PD(55) 등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논란을 다룬 ‘PD수첩’ 보도가 잘못됐다며 사과방송을 낸 것은 허위보도”라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BC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 △원고들의 무죄 이유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주요 취지를 언급하면서 한 대국민 사과보도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책임 통감’,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 야기’, ‘잘못된 정보’ 등의 표현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부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인정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의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MBC는 같은 달 6일 “대법원이 PD수첩 보도내용 중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과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것처럼 언급한 부분을 허위라고 판결했다”며 사과방송을 했다. 이에 제작진은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가 허위내용으로 사과방송을 내보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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